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소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소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 “임산물”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증진, 소득증대와 임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남해군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소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등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2.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 사업
4.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5. 그 밖에 임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세부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임업인등의 자격요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4.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