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 및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남해군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