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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5651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9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제2조

설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신규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갱신지정하려는 경우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군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9.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군포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군포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 2025.9.1.>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9.1.>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