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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64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5.8.>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5.8.>
4.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4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ㆍ점검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5.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제7조

시책의 반영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