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5.8.>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5.8.>
4. “어린이집 통학차량”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를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8.>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ㆍ점검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 사항
5.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