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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636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2-2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 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라 함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활동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4.2.27.>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연구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제3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3.10.5.>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5조

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

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
3.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4. 연구 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ㆍ 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 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 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9조

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 활동비,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구 활동 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② 연구 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신설 2024.2.27.>

제12조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단체 폐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시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년도의 12월 31일에 자동 폐지된다.

제14조

운영세칙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