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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에 관한조례자치법규 2195617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0-02-19공포 2020-02-19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제2항에 따라 곡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말한다.
2. “사업”이란 터미널 승차권 판매관리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터미널을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터미널은 곡성군 석곡면 석곡로 55-4 일원에 둔다.

제4조

사업의 범위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

터미널 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행위제한

사용자나 수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터미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

사용ㆍ수익허가 등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터미널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받은 사용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