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3.>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 1.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업무 소관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사, 법무지원 등 적극행정업무 관계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
2.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 1.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 1. 3.>
제3조의2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3.]
① 삭제 <2024. 1. 3.>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 3.>]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1.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 3.>
② 삭제 <2024. 1.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3.>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 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