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56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기후변화,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구에서 살거나, 배우거나,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먹거리”란 식품 및 농림축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6.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축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주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주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주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 시행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기준과 지표설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먹거리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대문구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먹거리정책 지표 작성 및 각종 통계ㆍ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정책 지표를 적용하여 구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서대문구 먹거리보장기준 및 서대문구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실현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2. 먹거리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먹거리 지원

① 구청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주민의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먹거리 단체 및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와 먹거리정책 민관협치를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매체, 구청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리ㆍ소비ㆍ처리 시설 및 현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5.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및 관내 먹거리 단체와의 상호 협력
6.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시행평가
7.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자치국장, 행복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 12. 11.>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내 먹거리 관련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먹거리정책에 관심이 많은 주민으로써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의무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먹거리학교를 수료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먹거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간사로 하고,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을 서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8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9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분과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분과를 둔다.
② 분과는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분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분과장과 분과사무를 처리하는 총무는 각 분과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 구성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분과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1조

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협치에 기반한 먹거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2. 제22조에 따른 분과의 장 및 총무
3. (삭제 2022.12.30.)
4. 위원회 담당팀장 및 주무관
5.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이하 “공공급식센터”라 한다)의 장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제22조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실무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으로 한다.
②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조정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조정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먹거리정책 관련 사업을 하는 부서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담당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23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ㆍ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을 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12.30.)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7조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위원회 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ㆍ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관내 먹거리 단체 및 주민과의 협치 및 구 먹거리정책 지원 사업
2. 공공급식 활성화 사업
3.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 직매장, 가공센터 등 건강 먹거리 공급 확대 사업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교육ㆍ홍보ㆍ연구ㆍ도농교류사업
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7. 그밖에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판매시설, 교육시설 및 공공급식센터 등을 통합지원센터 내에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공공급식센터도 함께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1조

먹거리 주간 운영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의 먹거리정책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도농상생 확대 및 인증 농림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서대문구 먹거리 주간”에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