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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58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립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강릉시 관할구역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예능ㆍ체육ㆍ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3. 시장이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4. 진로ㆍ진학 지원(입시정보 제공)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강릉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후원금
3.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부시장
2. 강릉시 장학사업 관련 업무 담당국장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강릉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삭제 2021.5.20.>
③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14조

재정지원

①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5.20.>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