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흥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흥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과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군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고흥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군민을 말한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