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이하 “수변노을공원”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수변노을공원의 위치는 고흥군 도덕면 고흥만로 1137 일원에 둔다.
수변노을공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힐링체험센터
2. 오토캠핑장
3. 체육시설
4. 야외무대
5. 물놀이장
6. 미로원
7. 그 밖의 부대시설
①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토캠핑장: 사용 시작일 오전 12시부터 사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
2. 그 밖의 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① 수변노을공원의 시설 중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일 사용 시에는 사용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사용자는 승인받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 종료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0명 이상이 단체로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라. 10일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사람
마.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
바. 군 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
사. 그 밖에 군수가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간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2. 시설 유지 ㆍ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5.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수변노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 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