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이나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9.>
6. "자립생활 체험홈" 이란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서비스
6. 장애인 보장구 보급 및 수리 또는 유지 관리 지원
7.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8.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9.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9.>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과천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제4조에 따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비용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체 인력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9.>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위원은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지원급여
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및 취업지원 활동
5. 주택 개ㆍ보수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운동
7. 장애인 보조기 수리 지원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가 지난 후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9.>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장은 재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의 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