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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저소득가정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56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의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소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20.]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5. 12. 31.>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개정 2025. 12. 31.>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11. 20.], <개정 2025. 12. 31.> 1. 지원대상과 실태 파악 2. 지원액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통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교통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2025. 12. 31.>
1. 저소득가정의 학생
2. 다문화가족의 학생
3. 출산 또는 입양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각 호 신설 2023. 11. 20.]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② 세부 지원절차 및 이용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신설 2025. 12. 31.>
2. 제5조의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12. 31.>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31.>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신설 2025. 12. 31.>
5. 그 밖에 교통비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