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에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강화군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의료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의료장비의 구입에 관한 경비
2. 의료시설 개선ㆍ보강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대하여 재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지원 여부는 장비의 노후도, 지역 보건의료 여건, 지원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화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 9. 26.>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9. 26.>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