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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526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당직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7.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8.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당직)의료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비용
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당직

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당직)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매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거나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받은 응급(당직)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10조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ㆍ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 점검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4. 12. 10.>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