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군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9552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금산군 군민대상을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자격

금산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추천 공고일 현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생전에 수상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인이 된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군민대상의 추서가 가능
3. 특별공로부문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상부문 등

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2. 산업진흥부문
3. 사회봉사부문
4. 특별공로부문
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을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부문별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따로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군 의회 의원, 언론인,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군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⑤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군민대상 시상 종료 시 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관장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부문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 개최 전에 예비심사를 위한 부문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상자의 결정을 위한 후보자의 심의자료 및 회의록 등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단, 추천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정한다.
1. 수상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장
2. 관내 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 경우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3.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민법」에 따른 성년 30명 이상의 추천
4. 군 소속 국장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이 경우 특별공로부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개정 2025. 4. 30.>

제8조

수상자 결정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

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 금산인삼축제시에 시상한다. 단, 특별한 계획에 의한 별도의 시상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수상자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을 나타내는 형상을 담은 상패를 지급한다.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1조

선정 취소

군수는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