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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52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8.>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8.>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사.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삭제 2022. 10. 28.>
3. <삭제 2022. 10. 28.>
4. <삭제 2022. 10. 28.>
5. <삭제 2022. 10. 28.>
6. <삭제 2022. 10. 28.>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삭제 2022. 10. 28.>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8.>

제4조

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8.>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은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8.>

제6조

조사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급식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8.>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군수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8.>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 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급식단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8.>

제1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과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0. 28., 2022. 12. 29., 2023. 3. 20.>,<개정 2025. 4. 30.>
1. 학부모
2.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8.>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8.>
④ 삭제 <2022. 7. 4.>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0. 28.>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단체 대표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7조

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