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함께 돌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아동”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금산군에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금산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돌봄아동에게 제1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을 하는 경우
3.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가구
4.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5. 초등학교 저학년
①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2. 5. 10.>
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돌봄서비스 향상과 보호자의 돌봄 비용 감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센터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2. 급ㆍ간식비용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돌봄시설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및 질 높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산군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돌봄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아동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 돌봄, 인구 업무와 관련된 금산군 소속 공무원
나. 교육관계 기관의 공무원
다. 관내 돌봄 시설 관련 대표
라. 그 밖에 돌봄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자로 한다.
삭제 <2022. 7. 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