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매립)전 사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또는 일시중지 할 경우에는 중지일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처리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각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 각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옥천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적립금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유입량이 10%까지는 지원한도 90% 이내로 한다.
2. 처리시설 유입량이 20%까지는 지원한도 80% 이내로 한다.
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까지는 지원한도 50% 이내로 한다.
4. 처리시설 유입량이 70%까지는 지원한도 3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