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51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7.>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9.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업무 담당 과장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삭제 2023.9.27.>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고「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의 관련 조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개정 2023.9.27.>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9.27.>
2.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해당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개정 2025. 12. 22.>
나.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해당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개정 2025. 12. 22.>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을 요구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 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삭제 2022.4.19.>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삭제 2022.4.19.>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기본구간(10킬로미터) 내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기본구간 초과 시 5킬로미터마다 100원씩 추가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과천시보 및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3.9.27.]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 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4. 9. 30.>
1. 과천시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4. 인천광역시
5.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개정 2024. 9. 30.>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천시보 및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9. 30.>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 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의2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협조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는 광역 이동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목적지가 되는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이 광역 이동 후 공차로 회차하는 경우 다른 시ㆍ군의 교통약자의 목적지가 과천시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시ㆍ군이 해당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20조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제1항제1호의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 외의 기관(법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8.>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2.>
1. 교통사업자: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④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시장이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나 자료 관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한다. <개정 2025. 12.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2. 22.>

제23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24조

<삭제 2024. 9. 30.>

제25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