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9.13., 2025.6.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9.13., 2025.6.1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13.>
1.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부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9.13.>
삭제 <2022.9.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1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13.>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6.16.>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심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이 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ㆍ의결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삭제 <2022.9.13.>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