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 9.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5. 9. 1.>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
나.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사전고지 없이 2회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위원장은 미리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안건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
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1 <개정 2025. 9. 1.>
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2 <개정 2025. 9. 1.>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 별표3 <개정 2025. 9. 1.>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적격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9. 1.>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개정 2025. 9. 1.>
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개정 2025. 9. 1.>
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9. 1.>
위원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5. 9. 1.>] <개정 2025. 9. 1.>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