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장애인의 이동기기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장애인의 이동기기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이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 필요한 보조기기로써 장애 보완과 이동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리비용의 신청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및 연간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2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지원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업체로 지정된 위탁업체에 대하여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수리업체의 지정 취소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