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을 위해 강화군이 권장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축수산업 경쟁력 향상, 농림축수산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을 위해 강화군이 권장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축수산업 경쟁력 향상, 농림축수산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축산법」 제2조, 「수산업법」 제2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9.9., 2023. 11. 20.>
① 농업ㆍ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농축산물 생산, 유통 및 판로확대사업
2. 농축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사업
3. 농촌지도사업
4. 농업ㆍ농촌 소득향상사업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사업
6.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사업
7. 농업인 관련 행사 지원(중앙ㆍ시 단위 행사,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수련대회 등)
8. 농업인과 단체(생산조직체, 작목반, 연구회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훈련사업 <개정, 2019.9.9.>
9.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
10.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1. 신소득작목 발굴,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ㆍ개발사업
12.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13.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및 시설지원사업
14.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사업
15. 축산물 안전 관리사업
16. 동물 보호 관리사업
17. 도ㆍ농 교류 및 농어촌 관광산업(농어촌 휴양시설 등) 활성화사업
② 임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조림 또는 육림사업
2. 임업종묘의 생산
3. 특별관리 또는 일반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업인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 임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
6. 임산물의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7. 산림용 종자,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사업
8.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9.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10.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 및 산림 경영 지원
11.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전시회 등) 지원사업
12. 임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
13.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
③ 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자재 및 장비 등의 지원사업
2. 친환경어업 기반조성 및 소비촉진 지원
3. 어업인 소득 보전사업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4. 강화도 수산물(새우젓 등) 명품화 지원사업
5. 수산물 생산 및 어획물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 및 유통개선사업
6. 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사업
7.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일부 지원사업
8. 어업인(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어업인ㆍ단체 등의 교육 및 행사 지원사업
9. 해양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10. 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11. 도시와 어촌의 교류확대 및 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사업
12.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귀어ㆍ귀촌 지원사업 <개정 2023. 11. 20.>
④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수산 시책사업 및 농촌지도사업
군은 재해를 입은 농림축수산업인, 농림축수산물 및 시설물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1. 농림축수산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 <개정, 2019.9.9.>
2. 농림축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3. <신설, 2019.9.9.> <삭제 2023. 11. 20.>
4. <신설, 2019.9.9.> <삭제 2023. 11. 20.>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림축수산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림축수산업 재해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9.9.>
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비 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지원 절차 및 기준은 군수가 정하고,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1. 20.>
농림축수산업인, 농림축수산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 결정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0.>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2. 장비 및 그 밖에 시설물: 구입일부터 5년간
① 군수는 농림축수산업 발전 전략 수립과 농림축수산업 및 농촌지도사업 지원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중 농림축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강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수산업 분야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구성된 강화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며, 농촌지도사업 분야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의 농림축수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수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수산사업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수산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의 교부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