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합천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2호 문화유산과 제3호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내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합천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ㆍ교육ㆍ활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 설치 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세계유산업무 담당실장ㆍ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5.23.>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분야 등 관련 전문가
3.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국가유산청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5.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
6.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세계유산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 법인 등으로 구성한 세계유산공동등재추진단(이하“공동추진단”이라 한다), 사무국, 유산센터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23.>
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의 기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추진단 지원ㆍ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자긍심 고취와 합천군의 유산에 대한 탁월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② 합천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 및 홍보를 위해 자원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