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예우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ㆍ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