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김포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김포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 또는 증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11.14.>
①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5.11.14.>
② 공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도시 업무부서와 예산 또는 회계 업무부서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3.27.>
공사의 이익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4.>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비축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된 자산의 임대 및 관리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그 밖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사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③ 제2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14.>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14.>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감독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의 장”이란 공사의 제도, 위원회, 성과계약서, 경영실적ㆍ진단, 재무 및 출자 등 공사의 설립 및 운영 전반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2. “사업부서의 장”이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공사는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사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ㆍ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시의 각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김포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