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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42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김포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

법인격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3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 또는 증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11.14.>

제4조

주식의 발행

①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5.11.14.>
② 공사의 주식은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정관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이사

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시의 도시 업무부서와 예산 또는 회계 업무부서의 실ㆍ국ㆍ과장 중에서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4.>

제9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비축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된 자산의 임대 및 관리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그 밖의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11조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

① 사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재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③ 제2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제16조

사채의 발행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자금차입

①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18조

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19조

감독 및 감사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14.>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감독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의 장”이란 공사의 제도, 위원회, 성과계약서, 경영실적ㆍ진단, 재무 및 출자 등 공사의 설립 및 운영 전반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2. “사업부서의 장”이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제20조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공사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공사는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사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ㆍ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23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시의 각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26조

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김포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