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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541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2021.12.23.>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입 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예방 및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하는 소요경비, 긴급하게 실시해야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4.>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제7조

이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예수ㆍ예탁금의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ㆍ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

보고 및 관리

①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5. 12. 24.]

제9조

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