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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41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감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구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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