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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5404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00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제2조

기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분하여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본청 유초등교육과 및 중등교육과, 학생생활과의 관련 업무 담당자,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는 법률전문가로 한다.

제4조

임기

① 단장 및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법률지원에 관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법률지원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법률 상담

① 교원이 제2조의 내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방문, 기타의 방법으로 신청한다.
②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회의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