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조2747>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조2747>
영화관의 명칭은 고성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으로 하고,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58에 둔다.<개정 2022.10.14. 조2747>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매표소 및 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신설 2022.10.14. 조2747>
4. 그 밖의 부대시설<개정 2022.10.14. 조2747>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에 따라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7일 전에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화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화 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④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4. 조2747> ⑤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10.14. 조2747>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또는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22.10.14. 조2747> 〔제목개정 2022.10.14. 조274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화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2747>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영화 관람료와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조ㆍ변조하는 행위
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
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