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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5372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0-02-14공포 2020-02-14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13조

수당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