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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37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0-02-14공포 2020-02-14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단,「건축법」제88조제1항의 분쟁과 관련된 경우 제외
3.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 및 점검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그 밖의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문단에게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자문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