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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36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으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하며,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주최자”라 한다.
7. “주관”이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관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주관자”라 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말하며, 후원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후원자”라 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3.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

[전문개정 2026. 2. 12]
② 제1항제1호 및 2호에서 관람객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26. 2.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순 기념행사 및 구조물 설치를 동반하지 않는 행사 등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행사는 이 조례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자ㆍ주관자ㆍ후원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 시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9.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사 주최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②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