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평화도시”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확산하여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1. 자유ㆍ평등ㆍ생명ㆍ협력의 가치 존중
2.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3.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4. 평화ㆍ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5.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평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도시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평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평화협력업무 담당 국장과 시 소속 4급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4.2.>
1. 평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평화도시 조성에 대한 자료수집ㆍ조사연구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성
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위촉된 기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ㆍ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1. 문화ㆍ학술ㆍ역사ㆍ체육ㆍ관광ㆍ경제 등에 관한 사업
2.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
②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안정된 기금을 조성,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4.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회의, 학술연구 및 행사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0.9.25)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 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ㆍ평화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7ㆍ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남북공동선언 및 4ㆍ27 판문점선언의 실현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환경 기반 구축
① 시장은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평화ㆍ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ㆍ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ㆍ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ㆍ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 행사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6. 그 밖에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게 평화ㆍ통일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제28조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맞춰 평화ㆍ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화ㆍ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평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