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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36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5-09공포 2023-05-09공포번호 1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고 기록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을 말한다.
2. “수집”이란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하여 시에 관한 기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수집계획의 수립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이하 “수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2.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3. 민간기록물 활용 방안

제5조

수집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
1.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이 있을 것
2.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을 것
3.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집 방법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한다.
1. 기증
2. 기탁, 사본수집이나 구술 채록
3. 구입
4. 연구용역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모전 및 시상금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하여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상작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시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5.9]

제8조

매뉴얼 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절차
2. 민간기록물 관리 기준 및 절차
3. 민간기록물 관리 번호 부여
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효율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제9조

기록조사원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원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계획의 타당성
2. 수집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평가
4.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작 선정 <신설 2023.5.9>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5.9>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2.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록관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기증 및 구입에 따른 평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기록관의 설치 및 명칭

① 시장은 수집한 민간기록물을 영구보존ㆍ관리하고 시민에게 민간기록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관 외에 도서관 및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한다.
② 기록관의 명칭은 “파주 라키비움”으로 한다.

제18조

기록관의 시설

기록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및 서고
2. 전시실
3. 수장고
4. 문화교육실

제19조

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간기록물의 수집, 관리 및 활용
3. 민간기록물의 공개열람, 전시, 교육 및 홍보
4. 민간기록물에 관한 전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5. 민간기록물과 관련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6. 위원회 운영 지원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의 전자적 파일과 출력물 수집 및 관리
8. 그 밖에 민간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기록관의 운영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을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