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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36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0-02-14공포 2020-02-14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파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 실시
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3. 체험 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7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돌봄 시설 관계자
4. 초등학교 돌봄 담당자 및 교사
5. 돌봄 대상 기관의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아동 돌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