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7>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7.17>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파주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7.17>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파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17>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17>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개정 2023.7.17>
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 <개정 2023.7.17>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사업 <개정 2023.7.17>
4. <삭제 2023.7.17>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3.7.17>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개정 2023.7.17>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17>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9.24.]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7.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