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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36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안전관리”란 아동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으로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아동 보행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아동안전 시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안전 정보관리
3.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방향
5. 아동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매년 관할 구역에서 아동통학로, 놀이시설, 익사, 추락 등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파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판단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국내외 아동 안전관리 동향 및 관련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관리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취학 아동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제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할 때「아동 안전교육 인증서」를 제공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제출토록 하는「아동 안전교육 인증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아동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교육
3. 아동 안전 체험교육 기자재 등 실습 교육도구 지원
4. 그 밖에 아동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 안전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명의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아동 안전 홍보

<조 제목 개정 2021.9.24>
① 시장은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간행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시장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제9조

아동 안전 관리 민간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ㆍ하교 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 등ㆍ하교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