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의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시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물론,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2.4.29>
3.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시를 말한다.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제안ㆍ수렴된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 및 총괄은 민관협치 업무부서에서 담당하며, 분과위원회는 정책안건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의뢰 및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4.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시민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에서 추천한 시민
4. 민관협치 전문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2명 중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협의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가 권고한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ㆍ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양한 시민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 및 공공의제 발굴, 협치 사업 실행 등을 위해 시민 토론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협치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우수공무원 또는 우수부서에 대하여 성과ㆍ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