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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35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법률지원 소요경비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26>

제4조

지원 대상자

법률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26>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자
2.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자

제5조

지원 시기

법률지원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 한다. <개정 2025. 12. 26>

제6조

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7조

지원 절차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