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거제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거제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3.>
1. “공공급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
나.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다.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의 단체급식
2. 삭제 <2025.11.13.>
3.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수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이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수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수산물”이란 지원대상 공공급식을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전자 변형과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할 것
나.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유통경로가 투명할 것
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품일 것
라.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농수산물
6.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농수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 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이외지역”이란 시와 연접된 지역을 말하며, 이외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없거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포함 할 수 있다.
8. “지원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ㆍ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수산물의 친환경 등 우수농수산물 생산 가공으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1.13.>
1. 삭제 <2025.11.13.>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 사항
4.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삭제 <2025.11.13.>
삭제 <2025.11.13.>
삭제 <2025.11.13.>
삭제 <2025.11.13.>
삭제 <2025.11.13.>
삭제 <2025.11.13.>
삭제 <2025.11.13.>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급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수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행방안
2. 지역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대상자별 방법ㆍ규모 등
4.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수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체계
6.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및 지역농수산물 농어촌체험 지원 사항
7.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지원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며 급식재료는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수산물 중 우수농수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수산물
3. 이외지역 우수농수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급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은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어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1.「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① 시장은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제1항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우수농수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수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수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공동농장, 마을농장을 연계한 농어촌체험형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2.24., 2025.11.13.>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급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거제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1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 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① 학교급식의 급식재료는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자연재해, 기상이변, 병해충 발생 등으로 제1호에서 제2호까지 농수산물 공급이 불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지역농수산물 중 우수농수산물
2. 이외지역 우수농수산물
3. 일반농수산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급식재료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급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매년 초 학기 시작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결정된 지원계획을 지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0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지원 받은 자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② 학교급식을 지원 받은 자는 매학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경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제24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자의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③ 시장은 학교급식을 지원 받은 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맞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농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 업무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제시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13.>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