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시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에 참여하는 사람 및 기관ㆍ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