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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311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
1.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삭제 <2025. 5. 15.>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영암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소속된 의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연구 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5.>
1. 연구단체 활동 관련 정책개발 연구용역
2. 정책연구 및 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방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 5.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5. 5. 15.>]

[제목개정 2025. 5. 15.]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암군의회 의원 : 3명
2. 지방자치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 3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5. 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5. 15.>]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15.>]

제10조

의원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① 정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9.>
② 의장은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③ 연구단체는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원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3. 2. 9.>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종료후 3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 내역서와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③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정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완료되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내역서와 용역보고서를 영암군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13조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한다. <개정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