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5308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녹화계약의 체결

조례 제24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명상숲 조성사업 신청 등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명상숲 조성 협약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명상숲 조성과 관련된 절차는 별표 2에 따르며, 대상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학교 교정과 주변 지역에 녹지면적이 부족하여 명상숲 조성 시 그 효과가 높은 학교
2. 명상숲을 활용한 산림문화ㆍ휴양 교육, 자연체험, 생태학습 등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학교
3. 교직원과 학생 등이 명상숲 조성ㆍ관리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학교
4. 명상숲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명상숲 조성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를 우선
③ 시장은 명상숲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