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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5305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1.>

제2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1.>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01.]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0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01.> [제목개정 2022.12.01.]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22.12.01.>
5.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0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개정 2022.12.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01.>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01.]

제8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25, 2022.12.01.>

제9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1.>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0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0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및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0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01.>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01.> [제목개정 2022.12.01.]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