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4.>
1.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9. 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