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 7. 6.>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3. 7. 6.>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7. 6.>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3. 7. 6.>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다양한 분야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6.>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3. 7. 6.>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23. 7. 6.]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을 연구하거나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기관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함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삭제 <2023. 7. 6.>
2. 삭제 <2023. 7. 6.>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부서의 장, 일자리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군수는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연 1회로 한다)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3. 그 밖에 청년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함양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정책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3. 7. 6.]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취업이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인 인재의 양성과 창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다.
1.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
2. 고용장려금, 창업지원금 지급 등 취업 활성화 방안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환경 개선 대책
2.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
③ 군수는 비정규직 청년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주거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된다.
① 군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2.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환경조성 방안 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3.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7. 6.>
군수는 청년 관련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군수는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