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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26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그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5. 5. 16.>

제2조

정의삭제

삭제 <2025. 5. 16.>

제3조

하부조직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25. 5. 16.>

제4조

획정기준

리와 반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6.>
1. 리: 4개 반 이상 15개 반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 다만, 인근 자연 촌락과 취락 형태, 공간 구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
2. 반: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자연 촌락과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

제5조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이장 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에 이장을 두고 임명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6., 2025. 12. 31.>
② 읍ㆍ면에는 각 리의 이장을 대표하는 단장(이하 “이장단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 12. 31.>

제7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이장의 직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장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16.>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개정 2025. 12. 31.>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을 행정기관에 전달 <개정 2025. 5. 16.>
3.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리ㆍ반 행정의 각종 사실 확인 <개정 2025. 5. 16.>
5. 지역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
6.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의 복지업무 지원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주어진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16.>

제8조의2

이장협의회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간 원활한 소통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이장단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강화군 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협의
2. 각 읍ㆍ면 간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 방안 모색
3. 정책 홍보 및 정책에 대한 읍ㆍ면 실행 방안 협의
③ 협의회 운영 등의 사항은 자체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② 이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公簿)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
③ 이장은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 전임 이장은 10일 안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후임 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21.2.22.>

제10조

실비보상

① 이장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2.22., 2021.6.28.>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1.2.22.>
③ 직무수행을 위한 읍ㆍ면 이장회의 또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2021.6.28., 2025. 12. 31.>
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 이하의 정보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제1항과 같다. <개정 2020.1.1.>
⑤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이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11조

편의제공

이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리의 공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12조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직무수행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 연찬회,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체육대회 실시 <개정 2025. 5. 16.>
2.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3. 이장자녀(고등학생ㆍ대학생) 장학금 지급 <개정 2021.2.22.>
4. 모범이장 및 퇴직이장 표창 또는 공로패(감사패) 수여 <개정 2025. 5. 16.>
5.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6. 삭제 <2025. 5. 16.>
7. 연 1회 업무수첩 지원
8. 이장 직무활동 증진을 위한 단체복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업무용 가방, 모자, 장갑, 호신용품 등) 지원 <신설 2021.2.22.>, <개정 2021.6.28.>
9.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21.2.22.]

제13조

직무평가

군수는 이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금품징수 금지

이장은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각종 경비를 충당하거나 각종 인허가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

반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제16조

반장의 위촉 등

반장의 위촉과 임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6.>

제17조

반장의 직무

반장은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반 주민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및 각종 사실 확인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주어진 직무 및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5. 16.>

제18조

회의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한 차례 반상회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제19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

제20조

반장 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16.]

제21조

반장 편의제공

반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반의 공부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22조

반장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군수는 반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반장 우수사례 견학 지원 <개정 2025. 5. 16., 2025. 12. 31.>
2. 연 12만원 이하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신설 2025. 5. 16.>
3.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23조

반장 금품징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반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5. 5. 16.]

제24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