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이 규칙은 완주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08.2.29, 2016.7.28, 2019.9.26, 2021.6.10>
②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결원ㆍ출장 및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6.7.28, 2019.9.26, 2023.5.25>
1. 국장이 사고가 이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2. 실ㆍ담당관ㆍ과장 및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4.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목개정 2019.9.26]
① 제2조의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주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9.9.26>
② 실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개정 2019.9.26, 2023.5.25>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9.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